최근엔 직장 없이 다양한 수익을 올리는 프리랜서, 유튜버, N잡러가 많아졌죠.
하지만 그만큼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챙겨야 할 의무가 되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& N잡러를 위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법을
기초부터 실제 절차까지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게요.
✅ 1. 신고 대상자는 누구일까?
다음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:
대상설명
프리랜서 | 원고료, 강의료, 광고비, 유튜브 수익 등 일정한 급여 없이 자유롭게 일하는 경우 |
N잡러 | 직장 외 부업(온라인 쇼핑몰, 블로그 수익 등)으로 소득 발생한 경우 |
무등록 개인 | 사업자 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받은 경우 |
💡 주의: 2024년 수익이 330만 원 초과면 신고 대상입니다! (근로소득 외의 수입 기준)
🧾 2. 준비 서류 & 정보는?
- 소득 자료: 원천징수영수증, 수입 입금 내역, 매출 내역 등
- 경비 자료: 노트북, 촬영 장비, 교통비, 통신비 등 업무 관련 지출 영수증
- 공제 증빙: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
📌 팁: 카드 내역, 통장 내역은 엑셀로 정리해두면 좋습니다.
🛠️ 3.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
[1단계] 홈택스 로그인
👉 홈택스 바로가기
[2단계] 신고 화면 이동
-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→ [정기신고(5월)]
[3단계] 신고 유형 선택
- 홈택스가 자동으로 추천해주기도 하지만, 일반적으로 **“간편장부대상자”**가 많습니다.
[4단계] 소득 입력
- [기타소득] → 프리랜서 수입 항목 입력
- [사업소득] → N잡, 쇼핑몰 운영 등 사업 형태 소득 입력
[5단계] 경비 입력
- 직접 경비(실제 지출 증빙 가능)를 입력하거나,
기준경비율 적용도 가능
[6단계] 세액공제·감면 항목 입력
- 보험료, 교육비, 의료비, 기부금 등은 꼭 입력하세요!
[7단계] 환급액 또는 납부세액 확인 후 제출
- 환급이 발생하면 환급 계좌도 꼭 입력해야 입금됩니다.
💡 프리랜서 세금 신고 꿀팁
-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고 대상입니다!
- 업무용 지출을 경비로 제대로 입력하면 세금이 확 줄어요.
-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소득/경비만 잘 정리해도 OK
- 세무사 도움 없이도 홈택스로 충분히 가능
⏰ 신고 기간 & 납부 기한
- 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납부 마감: 2025년 5월 31일까지
(납부는 홈택스에서 카드·계좌이체·간편결제 가능)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어떻게 되나요?
👉 최대 무신고 가산세 20% +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Q. 경비는 꼭 증빙이 있어야 하나요?
👉 실제 경비는 증빙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, 기준경비율을 선택하면 증빙이 없어도 신고 가능해요.
Q. 신고 후 수정할 수 있나요?
👉 가능합니다. 신고 후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어요.